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업무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5년경부터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중앙일보 판촉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신문판촉업무 경력자들을 채용하였고, 이에 원고 A, F, H, N, O, P, Q는 별지 1 목록 기재 표 '입사일'란 각 해당일에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중앙일보 판촉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2.경 신문판촉업무를 수행하던 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위임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A, F, H, N, O, P, Q는 2008. 2. 21.에,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표 '입사일'란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신규 아파트단지에서 중앙일보 판촉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목록 표 기재 '퇴사일'란 각 해당일자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
업무의 방식 및 근무지 배정
원고들은, 팀장을 필두로 하여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신규아파트 입주팀'을 조직하여 각 팀별로 전국의 신규 아파트단지를 전담하여 신문판촉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단지의 신규 입주가 완료될 즈음 다시 다른 신규 아파트단지로 이동하여 판촉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매년 연말 신규아파트 입주현황을 고려한 경영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월 1회 개최되는 팀장회의에서 각 팀별로 지역을 배정하여 주면서 신문유치 목표부수를 전달하였고, 각 팀장은 위 할당받은 지역 내에서 팀원들에게 신규아파트 단지를 배정하였다.
한편, 신규 입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 원고들은 입주가 완료된 기존의 아파트단지에서 판촉업무를 수행하는 속칭 '레인보우'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허가한 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였으며, 피고가 허가하지 않은 구역 내에서는 판촉실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각 신규아파트 입주팀의 팀장들은 주 1회마다 피고에게 팀별, 개인별 유치실적을 보고하였고, 월 1회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의 CRM 부서(신문판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관리하는 부서) 과장과 실적 관리 및 보고, 지역 할당 등에 관하여 2시간 정도 진행되는 팀장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보수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매월 원고들에게 기본수수료 130만 원과 유치실적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연도별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팀장인 원고들에게 별도로 월 70만 원의 팀장수당, 팀원당 각 8만 원으로 산정한 팀장회의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