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5255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0.경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이고,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31.부터 2014. 1. 26.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5,258일(근속년수 15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109,694,64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09. 8. 3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이래 줄곧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C이나 사내 이사로 등기된 E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위 임원퇴직금규정상 사장에 준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557,036,820원(=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 총 급여 92,839,470원 × 1/10 × 근속기간 14년 5개월 17일에 해당하는 근속년수 15년 × 4)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인 447,342,177원(= 557,036,820원 - 109,694,6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회장인 F의 지휘 · 감독을 받아온 근로자로서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C이나 E과 동등한 대우를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 제4조는 피고 회사로부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직함을 부여받은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임원에 대하여는 사장 직함을 부여받은 임원에 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감사로 등기된 임원에 대해서까지 그 대우 수준을 따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감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