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 측 최종정산금액'란 해당 기 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 관리사무소의 과적단속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원고들 중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은 자이다.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급여내역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원고 D 등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적용대상이고, 위 지침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한 급여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액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계산된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용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은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초과근무 정산금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퇴직금 정산금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 측 최종정산금액'란 해당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법정수당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윤지영
각주1) 원고 D, F, N, S, T, U, AA AP(이하 통칭하여 '원고 D 등'이라 한다)
각주2) 원고 D, N, S, T, U, AP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퇴직일은 2010. 12. 31.이고, 원고 F, AA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에따른 퇴직일은 2009. 12. 31.이나 피고로부터 실제 퇴직금을 2010. 11. 17.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3) 원고 D, 원고 N,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AP의 경우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원고 F, 원고 AA의 경우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다. 이 사건 소가 2013. 5.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F과 원고 A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가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2010. 11. 17. 위 원고들에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