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미합중국 법인인 C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C 주식회사가 생산한 동물사료첨가제 등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원고는 2014. 6. 1.부터 피고의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r)'로 재직하다가 2014. 7. 7. 피고로부터 근무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외형상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독립성 없이 모회사인 C 주식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판매조직에 불과하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아시아-태평양본부 디렉터(Director Asia Pacific)인 D와 일본-한국-필리핀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 Altech Japan-Korea-Philippines)인 E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의 General Manager로 재직하는 동안 이들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F의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C 주식회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4. 7. 7.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어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2014. 8. 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약정임금인 월 13,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연 미화 27,1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제너럴 매니저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6, 8, 내지 11, 28 내지 42, 44 내지 51, 55, 58, 61, 66, 68 내지 70, 76, 7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채용, 승진, 임금의 결정, 비용의 집행, 소속 직원들에 대한 영업 목표의 설정 및 영업 비용의 적정성 관리, 제품 가격의 결정에 있어 C 주식회사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 주식회사가 피고의 모회사로서 피고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를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회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각주1) 사전적으로는 총지배인 또는 단장을 의미하는데, 피고 회사 내에서는 원고를 사장으로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