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가사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소위 '직영대행계약[CM(Construction Management)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계약에서 정한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급인 또는 건축주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고(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3, 5, 6항 및 제44조 제1항에 기하여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판단
먼저,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7 내지 20, 23 내지 25,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용도의 2층과 단독주택 용도의 3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에 맞게 대수선하고, 지하 1층 및 지상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며, 기둥과 보를 증설하여 구조를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그의 조언에 따라, 2012. 6. 27.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계약금액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2012. 8.경 E과 사이에 계약금액 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8. 24. 피고 B과 사이에, '건축물의 디자인 및 공사 진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건축주', 피고 B을 '디자이너'로 표기하고, '서울 마포구 D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 디자인 및 공사 진행'을 피고 B의 용역내용으로 하며, 원고가 피고 B에게 '업무보수'라는 명목으로 계약금 2,200만 원, 진행비 매월 5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당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을 철거하고 2012. 11. 12.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청진이앤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골조 보강 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1. 13.부터 2013. 4. 30.까지, 계약금액 9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방수공사 등을 50,890,000원 가량에, 2012. 11. 28. F에게 이 사건 건물 창호공사 등을 143,150,000원 가량에, 2013. 2. 1. G에게 이 사건 건물 전기공사를 78,001,800원 가량에 각 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용역제공업자 및 시공업자들과 사이에 직접 정산하여 각 업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자들을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2. 9. 7. 2,200만 원을, 2012. 10. 5.부터 2013. 4. 10.까지 매월 500만원 씩 총 합계 5,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대비한 피고 B의 보수액의 비율 및 보수 지급 조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다른 여러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의 내용 및 이에 비추어 피고 B의 책임영역으로 보이는 범위,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원고의 관여 정도 및 공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에 좇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시행에 관한 계획 및 공사 진행의 관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 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 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에서의 '건설업자'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한정되는데, 피고 B이 위와 같이 등록한 건설업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2, 3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H의 일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송미경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