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가합5456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67,307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0.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를,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 2. 10. 18:22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던 D이 메인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메인배전반과 벽면, 천장이 일부 불에 타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건물 3층에 있던 원고는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3층 외벽 유리창에 매달려 있다가 1층으로 떨어져 양쪽 발목과 무릎을 다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좌측 무릎관절, 좌·우측 발목관절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위자료 30,000,000원, 적극적 손해의 일부인 27,567,307원, 소극적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 합계 107,567,307원(=27,567,307원+50,000,000원+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①

D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1. 6. 3.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해 D, D의 사용자인 동우전기안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250호)에서는 D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은 전기설비 노후로 인한 4층 주차단기 단락(합선)으로 1층 배전반내 4층 분기 주차단기 폭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전기적인 발화원인과 관련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건물 1층 메인배전반을 감정하여 '일부 차단기의 전원측 연결단자에서 연결단자간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나, 절연 파괴는 절연체의 경년열화·오염, 부하측의 이상, 도체 물질의 접촉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중 어느 것이 위 건물 메인배전반 내의 절연 파괴를 유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D이 2009. 11. 24. 위 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하면서 '건물 전체적으로 전기 보수공사를 요한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2011. 1. 5. 피고에게 '교체주기가 도래한 노후 수전설비의 적기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위 지적 또는 요청에 따른 전기보수공사 또는 노후 수전설비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4, 25, 48,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1층 메인배전반 내의 연결단자간 합선으로 인해 착화·발화하고 연소가 확대되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 전기설비의 노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메인배전반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동우전기안전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계단 등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창문 쪽으로 대피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서 추락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을 피하던 중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위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4, 45, 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8. 28.자, 2015. 9. 18.자 한양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적 사항

원고는 E생 남자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연령은 30세 11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48.51년이다.

2)

소득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주식회사 F의 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월 3,052,670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5년 8월경 주식회사 G로 이직하였으나 위 회사에서도 월 3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향후에도 위 돈 상당의 소득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

가)

2011. 2. 10.부터 2012. 10. 26.까지 : 100%[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고일 다음날인 2011. 2. 10.부터 2011. 9. 10.까지(H병원, I병원, J 정형외과), 2012. 3. 22.부터 2012. 4. 11.까지(K병원), 2012. 10. 7.부터 2012. 10. 26.까지(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의 기간 및 그 이후 2013. 10. 15.경까지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 입원치료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입원치료기간을 사고일로부터 2012. 10. 26.까지로 보고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 2012. 10. 27. 이후의 통원치료기간에는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나)

2012. 10. 27.부터 2017. 9. 10.(감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장해율 53.1%(① 2년간의 한시장해인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table 14. 강직-슬관절-II-4, ② 영구장해인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table 14. 강직-족관절-I-1, ③ 영구장해인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table 14. 골절-경골-V-1, ④ 영구장해인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table 14. 강직-슬관절-III-2를 50%만 적용)

(3)

2017. 9. 11.부터 2040. 2. 27.까지 : 중복장해율 35.7%(위 나)항 기재 ② 내지 ④ 적용)

4)

계산

나.

적극적 손해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37, 38 내지 40, 41호증의 각 기재

1)

기왕 치료비 : 9,514,440원

가)

진료비 : 8,349,440원

나)

보조기구 구입비 : 1,165,000원(휠체어대여료 합계 105,000원 + 발목보조기 구입비 360,000원 + 무릎보조기 구입비 700,000원)

2)

향후 치료비(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2. 9.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23,473,436원

가)

추형, 반흔 성형 : 15,796,670원(19,548,380원을 이 사건 화재 당시로 현가한 금액)

나)

금속고정물 등의 제거 수술 : 2,828,282원(3,500,000원을 이 사건 화재 당시로 현가한 금액)

다)

관절 유합 수술 : 4,848,484원(6,000,000원을 이 사건 화재 당시로 현가한 금액)

3)

기왕 개호비 : 5,160,000원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갑 제48, 51, 5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1층 화장실 3평 정도가 불에 타고 건물 일부가 그을은 정도에서 진압되었던 점,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10여명의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30분 이내에 모두 구조되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발화 지점 주위에 있던 D 등과 원고 외에는 없었던 점, 원고로서도 정전이 되고 원고가 대피해 있던 3층 사무실에 많은 연기가 들어오기는 하였어도 불길이 번지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당장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생길 때까지는 사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다 안전한 대피방법을 찾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섣불리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1.~2013. 10. 15.까지의 휴업급여로 68,937,260원을, 장해일시금으로 40,249,970원을, 직업재활급여로 5,327,380원, 합계 114,514,61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소극적 손해(휴업급여의 경우 위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에 한해서)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화재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생활관계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계산

1)

재산상 손해

-

소극적 손해 : 297,709,177원

-

적극적 손해 : 38,147,876원

-

책임의 제한 : 268,685,642원[(297,709,177원+38,147,876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공제 :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의 일실손해보다 휴업급여 수령액이 크므로{[(58,525,178원+17,520,392원)×0.8]-68,937,260원} 전부 공제하고, 나머지 일실손해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일시금과 직업재활급여를 공제하면 131,753,535원{(61,902,165원+159,761,442원)×0.8-40,249,970원-5,327,380원}이 남는다.

-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62,271,835원(131,753,535원+38,147,876원×0.8)이다.

2)

위자료 : 10,000,000원

3)

합계 : 172,271,836원(162,271,836원 + 10,000,000원)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7,567,307원[적극적 손해 27,567,307원 + 소극적 손해 5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참조), 소송물별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재일인 2011.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각주1) 휴업급여 수령일의 말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