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719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제1목록 표 선정자별 '인용금액'란 기 재 금원의 합계 166,989,9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4. 10. 23.부터, 피고 C, 대한법무사협회는 2014. 10. 24.부터, 각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 E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C는 성남시 분당구 F 308호에서 'G'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D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다.

3)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 접수신청 사무 위임 및 가압류 신청

1)

E가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H 공장용지 1,611㎡ 및 그 지상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부대복지시설, I 도로 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같은 달 23. '배당요구종기를 2013. 4. 3.로 지정한다'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이 있었다.

2)

원고와 E의 대표이사 K, 직원 L은 2013. 1. 25.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 D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3)

피고 D는 2013. 1. 29.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무에 대한 비용을 1,162,420원으로 계산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같은 해 2. 1. E 명의로 위 1,162,420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 D는 2013.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3.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101호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전후의 경과

1)

원고와 L은 2013. 3. 19.경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피고 D와 배당요구 신청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피고 D는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위 신청서에 첨부할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가 근로자들이 다수라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체불임금확인원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자, 피고 D는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연기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선정자 M, N, O은 2013. 3. 26.에, 선정자 P, Q은 같은 달 27.에, 선정자 R는 같은 달 28.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4. 3. 이전에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 S, T, U, V, W, X은 2013. 4. 3.자로, 선정자 Y, Z, AA, AB, AC, AD은 같은 달 4.자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으며, 선정자 AE은 같은 달 8.자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4)

피고 D는 배당요구종기일 다음날인 2013. 4. 4.에서야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는 같은 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 관련 권리신고, 배당요구, 배당요구 연기신청 사무위임 비용을 365,000원으로 계산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였고, E는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14. 2. 14. 배당기일이 실시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753,412,301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6)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2. 20.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0.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2702호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요구종기 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