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2,608,126,480원, 피고 A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46,854,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4. 4., 피고 B는 2015. 4. 10.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C빌딩에 위치한 D요양병원을 양수하여, 2007. 12. 31.경부터 2013. 5.경까지 의사인 피고 A로 하여금 위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 A는 2007. 12. 31.부터 2013. 5. 19.까지 'D요양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산업재해보험 대상 근로자의 진료를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 B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인 피고 B가 위 병원을 개설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A는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3527, 5734(병합)(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189(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89-1 판결].
원고는 2008. 1. 1.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위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진료비) 및 제77조(후유증상 진료비)에 의한 진료비 및 후유증상 진료비로 2,608,162,1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 지급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