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가합5727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3.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용역계약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 2009. 7. 8. 계약기간을 2009. 7. 15.부터 2012. 7. 14.까지로 정하여 'B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외주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7. 13. 재차 계약기간을 2012. 7. 16.부터 2015. 7. 15.까지로 하는 외주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년 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상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영업소의 각 연도별 설계예산서 중 임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위 설계예산서상 연간 급여 총액 기준의 95%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원고들은 2009. 7. 15.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위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협약 등의 체결

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국 각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들(이하 '이 사건 관련 용역회사들'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소속된 C 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9. 2011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위 2011년 임금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별도로 C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 임금협약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하여는 피고와 근로자 간에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2011년 임금협약서 말미에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수기로 추가기재되었다. 또한, 피고와 C 노동조합 사이에 '① 교통비, 식비, 현금취급수당은 설계대로 지급한다, ② B지부(피고)는 신규 신입사원 입사시 노동조합 가입부터 한다, ③ 사무실과 요금소간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의견을 100% 수용한다, ④ 모든 제반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갑 제4호증의 4)가 작성되었다.

2)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용역회사들과 C 노동조합 사이에 2012. 9. 20. 2012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피고와 C 노동조합은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하여 2011년도 추가합의서와 동일하게 교통비, 식비, 현금취급수당은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설계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3)

2013년에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용역회사들과 C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2012년 임금협약 제11조에서 '기업과 조합은 단체협약타결이 지연되어 임금협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기존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2013년에도 이 사건 관련 용역회사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2012년 임금협약이 적용되었다.

4)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용역회사들과 C 노동조합 사이에 2014. 6.경 2014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는데, '① 통상임금은 기본급,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 합계 월 1,525,700원(기본급 1,288,700원 + 현금취급수당 50,000원 + 교통비 110,000원 + 식비 77,0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고, ② 기존 상여금은 기본급에 산입하며, ③ 2014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되, 인상분은 2014. 1. 1.부터 소급하여 2014.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2011.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매월 미리 정해진 임금지급일(매월 10일)에 피고로부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