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5736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1.경 자산유동화담보자산 환매처리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2009. 9. 10. 대법원 2009도5656호 상고기각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6. 6. 1.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피고가 자주 언론에 거명되어 피고의 명예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내규인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었으며 착수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원하였다.

다.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위 착수금 지원 이후 원고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79,75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2004. 7. 2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사용자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업무 대행 등을 위한 종업원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한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조항은 이후 2015년도 단체협약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다.

바.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2012. 11. 6.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11. 임직원 업무수행 Risk 최소화 방안 마련 ○ 안정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직원 배상책임보험의 확대시행과 임직원 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한다. ○ 시행시기 : 2013. 1. 1."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직원 법률구조 운용세칙'을 제정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9. 9. 14. 원고를 복직시켰고, 2009. 10. 8. 2006. 1.부터 2009. 9.까지의 임금정산 명목으로 269,408,38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는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피고의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송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한 ② 원고는 원고의 적법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의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은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재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직원법률구조 운용세칙 중 '시행일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2004. 6. 18. 제정된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체포된 2006. 6. 21.부터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9. 10.까지의 임금을 2009. 10. 8. 지급한바, 그 기간동안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인 31,274,931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업원법률구조제도의 도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실제 각 금융기관에 도입되어 기관별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은 피고의 자금집행근거가 되는 규정일 뿐 직접 피고의 구성원에게 소송비용지급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9. 10.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2009. 9. 14. 원고를 복직조치 하였으며, 2009. 6. 21.부터 2009. 9. 10.까지의 임금정산 명목으로 269,408,383원을 2009. 10. 8.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해방지비용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소송비용 지출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 스스로가 형사처벌을 면함에 의해 반사적으로 피고의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얻은 이익의 가액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79,750,000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소송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가 소송비용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소송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스스로의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송비용 79,750,000원 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의 구속수사와 재판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해방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근거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해방지비용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직원법률구조 운용세칙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1. 27. 제정된 임직원 법률구조 운용세칙 부칙 제2조는 "이 요강 시행일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요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사용자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업무 대행 등을 위한 종업원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한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위 조항은 이후 2015년도 단체협약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온 사실,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2012. 11. 6.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통하여 "11. 임직원 업무수행 Risk 최소화 방안 마련 ○ 안정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직원 배상책임보험의 확대시행과 임직원 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한다. ○ 시행시기 : 2013. 1. 1."의 내용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종업원법률구조제도의 도입만을 선언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노동법 관련 법령에 종업원법률구조제도의 구조요건, 지원한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못한 제도에 관해 그 시행시기만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이미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법률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체 금융산업사용자들이 포괄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인바, 각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관지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해석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피고의 종업원법률구조제도 도입의무을 추상적으로 선언하였음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피고의 종업원법률구조제도 도입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가 합의한 법률구조제도의 시행시기인 2013. 1. 1.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직원 법률구조 운용세칙 부칙 제2조가 단체협약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에 의하여 피고의 구성원 개인에게 변호사선임청구권 또는 소송비용반환청구권 및 그에 상응하여 피고에게 변호사선임의무 또는 소송비용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선임요강의 목적은 피고의 재량에 의해 피고의 명예나 신뢰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근거를 마련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 및 급여지급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 명목 금원의 의미, 산정근거나 피고의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 명목 금원의 지급의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1>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급여지급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6. 21. 체포되기 전 피고로부터 8,000,000여 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 피고는 원고가 체포된 이후 원고에게 위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9. 10.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2009. 9. 14. 원고를 복직조치 하였으며 2009. 6. 21.부터 2009. 9. 10.까지의 임금정산 명목으로 269,408,383원을 2009. 10. 8.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체포된 2006. 6. 21.부터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9. 10.까지 원고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나리 윤동현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 임금 269,408,3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31,274,931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세부내역으로 평가연봉등급 조정금액 명목 9,035,075원의 지급을 구하나,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의 의미, 발생근거,지연손해금과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가연봉등급조정금액을 지연손해금의 일종으로 본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의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