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등
A 주식회사는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B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위 법원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제14공구 콘크리트 생산 및 골재 생산운반'에 관하여, 2012. 4. 1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9,101,400,000원으로 정한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수직구#6 및 터널공사'에 관하여, 2012. 5. 2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8,156,800,000원, 계약기간 2012. 5. 21.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수도권고속철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 중 아래 표 '공사명'열 기재 각 공사[이하 위 1), 2)항의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전사계약'이라 하고, 위 1), 2)항의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직접 지급
원고는 2014. 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도권고속철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2013년 12월분 일용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93,662,610원을 피고가 직불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2014. 2. 13. 피고에게 위 노무비 93,662,610원을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93,662,610원(별지2 표 '내용'행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행의 '12월'열 금액 합계 93,662,610원)을 직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및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물 납품업자, 건설위탁업자,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공사와 관련된 그 밖의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별지1 내지 3의 각 표 '피고 지급액'열 '합계'행 기재 각 금액 합계 5,824,259,714원(= 별지1 표 634,342,357원 + 별지2 표 2,915,609,013원 + 별지3 표 2,274,308,344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직불금'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의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 324,500,000원, ② 이 사건 수도권고속철도계약의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 816,675,390원(기성 공사대금 910,338,000원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지급한 노무비 93,662,610원을 공제한 금액), ③ 이 사건 특전사계약의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 1,409,650,000원의 합계 2,550,825,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