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576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과장 이상 직위인 차장, 부장 등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68. 2. 14.부터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2004. 7. 1.에 이르러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이하 '간부사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달 1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와 G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에 관계된 구 취업규칙 및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