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12. 피고에 입사하였고, 2003. 9. 1.경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법인등기부상 2003. 9. 9. 취임) 2011. 11. 1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법인등기부상 2012. 1. 26. 사임).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주식소유현황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식 9.13%를 소유하였고, C은 2006. 11. 말까지 피고의 주식 40.87%를 소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회장인 C 내지 C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D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6,783,548원과 미지급된 2010년 9월, 10월, 2011년 6월, 2011년 12월 급여 25,600,000원(6,400,000원×4개월) 합계 132,383,548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당시 원고는 2006. 7. 31. 이후 원고와 E이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06. 7. 31. 이전에도 피고의 대주주는 C이었으나 원고도 대표이사로서 결재권한을 행사한 점, 원고는 피고의 주식 9.13%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급여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 6, 8, 11,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질적으로 C 내지 C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D의 1인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