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590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35,185원 및 그 중 91,518,104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49,332,081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88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각 2015.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5. 2. 피고로부터 해외출장명령을 받고 2011. 5. 8.부터 미합중국 내 피고의 자회사인 C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28. 피고로 복귀하였다가 2014. 7. 31. 사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미지급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미화 141,181.84달러를 소제기 무렵인 2014. 12. 3.의 환율인 미화 1달러당 한화1,112.40원으로 환산한 157,050,678원과 귀국 항공료 4,234,200원, 합계 161,284,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의 해외출장명령이나 전출명령 없이 임의로 2011. 5. 7. 퇴사한 다음 그 다음날부터 미합중국에 체류하면서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합중국 법인인 D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1. 5. 8. 이후에도 2014. 7. 31.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언제까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8, 10 내지 14, 16, 18 내지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해외출장명령 또는 전출명령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2011. 5. 8.부터 미합중국 내 피고의 자회사인 C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의 복귀명령에 따라 귀국하여 피고에 복귀한 후 2014. 7. 31.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자발급 관련업무와 원고의 미합중국 체류 기간 중 급여지급이 D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09. 10. 1. 피고에 입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원고는 2011. 5. 8.부터 미합중국으로 파견됨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해외출장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미합중국 법인인 C은 피고가 미합중국 내 전자의료기록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지분 78.63%를 출자하여 설립한 피고의 자회사로서, 피고의 조직도에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C 설립 이전부터 피고에서 전자의료기록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의 해외출장명령에 따라 미합중국에 파견된 후에도 C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출국비용 및 비자발급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 주었고,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에 있는 동안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주재원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 다만,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비자발급 관련 업무는 미합중국 법인인 D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법인은 주식회사 E의 미합중국 내 자회사로서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모두 F가 맡고 있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미합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계정(G)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H 전무는 위 전자우편 계정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미합중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하여 격려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발송하는 전체 전자우편의 수신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미합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의 우리사주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미합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미합중국에 있는 동안인 2012. 1. 27., 같은 해 9. 28. 원고에게 명절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또한 2012. 3. 23.에는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하였다.

자.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적어도 아래 차.항과 같이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조직도에는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차.

2013년 10월경을 전후하여 피고의 경영진이 피고의 미합중국 전자의료기록 시장 진출 사업을 추진하였던 F 등에서 현재의 대표이사인 I 등으로 교체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F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고의 신·구 경영진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카.

위와 같이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되었고, 이에 C 업무책임자인 J은 피고의 H 전무에게 자금지원 및 J과 원고의 국내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H 전무는 피고의 경영진 교체로 혼란스러운 시기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타.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2014. 7. 10.자로 피고의 경영지원본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간유예의 승인을 받은 후 위 복직명령에 따라 2014. 7. 20.경 귀국하였다.

파.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귀명령을 받은 후 피고의 담당자(K)와 국내 복귀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때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자를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2013년 10월로 하고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2011년 5월경부터 위 2013년 10월까지는 원고가 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4. 7. 28. 출근하여 직접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는 성립하지 못한 채 원고는 2014. 7. 31.자로 사직하였다.

3.

미지급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3. 9. 16.부터 2014. 2. 9.까지의 미지급임금 미화 45,200.89달러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 6,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해외출장명령에 따라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3. 9. 15.까지 급여로 월 미화 9,375달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급여로 매월 15일에 지급한 미화 4,687.5달러 +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 미화 4,687.5달러)를 지급해오다가 2013. 9. 16.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6.부터 2014. 2. 9.(아래에서 보는 휴업 전일)까지의 미지급임금 합계 미화 45,200.89달러{= 2013. 9. 16.부터 2014. 1. 31.까지 4.5개월 급여 미화 42,187.5달러(= 미화 9,375달러 × 4.5개월) + 2014. 2. 1.부터 2014. 2. 9.까지 9일간의 급여 미화 3,013.39달러(= 미화 9,375달러 × 9일/28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2. 10.부터 2014. 7. 31.까지의 휴업수당 미화 37,265.62달러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근로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 10월경 경영진 교체 이후 C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2014. 2. 10. 이후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4. 2. 10.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휴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0.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7. 31.까지 172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화 37,069.97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미화 44,347.43달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4. 7. 31.까지 4년 10개월(1,765일)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으로 아래 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한 미화 44,644.07달러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화 44,347.4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14,367.9달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2014. 7. 31. 퇴직시까지 단 한 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도 15일, 2013년도, 2014년도 각 16일 합계 47일 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미화 14,367.9달러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귀국 시 항공권 비용 4,234,2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가 해외출장 직원들에 대한 항공료를 부담해 주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귀국항공료 4,234,200원{= (편도 885,000원 × 3인) + (왕복 1,579,200원 × 1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해외출장명령을 받아 출국하는 원고의 항공료를 부담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와 함께 해외출장명령을 받아 C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로 복귀한 L 과장에게 귀국 항공료를 포함한 귀국비용을 지급한 사실, 그 밖에 해외출장명령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가 항공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의 해외출장명령에 따른 근로자들의 출국 및 귀국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귀국 항공료 885,000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편도 1인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는 위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9. 16.부터 2014. 2. 9.까지의 미지급임금 미화 45,200.89달러, ② 2014. 2. 10.부터 2014. 7. 31.까지의 휴업수당 37,069.97달러, ③ 퇴직금 44,347.43달러 및 ④ 원고의 귀국 항공료 8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미화 1달러당 환율이 1,180.0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인바, 위 인용금액 중 ① 내지 ③ 금액을 위 환율 범위 내에서 원고는 구하는 환율인 미화 1달러당 1,112.40원으로 계산하면, ① 50,281,470원(= 45,200.89달러 × 1,112.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② 41,236,634원(= 37,069.97달러 × 1,112.40원), ③ 49,332,081원(=44,347.43달러 × 1,112.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 합계 141,735,185원 및 그 중 ①, ② 합계 91,518,104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4. 8. 1.부터, ③ 49,332,081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④ 88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