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4가합5921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들은 현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이거나 피고 회사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관련 법령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2)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제106조의4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 4. 건설교통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3)

그 후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이 개정되어 2009. 1. 1.부터는 부가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이 경감되었고,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동조 제3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로 각 개정되었다.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4)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 ·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으며, 노 · 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다.

유가보조금 제도 관련 법령

1)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는 2008. 7. 1.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른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마련하였다.

2)

이러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근거를 두고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50조(재정지원)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 ·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과금

3)

한편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는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송위임장, 주민등록등·초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법무법인(유한) B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세 경감액 지급청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7.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별 미지급 부가세 경감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표'의 '부가세 환급금 미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원고 A은 일부 청구로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유가보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들과 피고와의 관계에서 연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는 원고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유가보조금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이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2008. 7.부터 2015.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각 재직한 특정 월의 1인당 유가보조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표'의 '유가보조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원고 A은 일부 청구로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가세 경감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가세 경감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가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세 경감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가세 경감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접적 지위만을 취득할 뿐이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세 경감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부가세 경감액을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부가세경감액 상당이 직접 귀속된다거나 피고를 상대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유가보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임금협정서와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는 '운송수입금 및 연료 사용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5조(운송수입금관리 및 납부방법)

1.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영업에 따른 영업수입금을 전액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및 영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의 수납방법은 상기 1항 원칙에 소정 근로시간 내에 영업수입금의 불성실 방지 및 산정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하여 1일 2교대시 뉴EF소나타 차종은 1인 1일 오전 100,000원 오후 115,000원을 하한 기준액으로 월 승무일 26일 중 오전 13일 오후 13일 승무할 경우 2,795,000원을, NF소나타 차종은 1인 1일 오전 102,000원 오후 117,000원을 하한 기준액으로 월 승무일 26일 중 오전 13일 오후 13일 승무할 경우 2,847,000원을, K5 등 차종은 희망자에 한하여 1인 1일 오전 105,000원 오후 120,000원을 하한 기준액으로 월 승무일 26일 중 오전 13일 오후 13일 승무할 경우 2,925,000원을 하한 기준액으로 그 이상을 운전기사는 회사에 책임 수납한다. 단, NF 차종이 단종될 경우 K5 등의 차종을 등록하기로 한다.

하한 기준액(책임수납액)의 초과 입금액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노(50%), 사(50%)의 비율로 배분한다. 여기에서 하한 기준액(책임수납액)이라 함은 기준 근로시간에 성실히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그 이상을 가득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금액임을 노사는 공히 이해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 하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한 기준액(책임수납액)이 미달되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달될 시 사납할 때까지 승무를 정지하기로 하며 미달액에 대하여 본인의 수령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노사는 합의한다.

제18조(엘피지 주입 및 사용량)

1.

LPG 충전은 회사에서 지정한 충전소에서 전량 충전하기로 한다.

2.

1일 2교대 시 LPG는 근로기준법 법정시간에 준하여 25리터로 하고 그 이상 추가사용량은 근로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2013년도 임금협정서]

제5조(운송수입금관리 및 납부방법)

1.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영업에 따른 영업수입금을 전액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및 영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의 수납방법은 상기 1항 원칙에 소정 근로시간 내에 영업수입금의 불성실 방지 및 산정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한 기준액을 정하고 운전기사는 회사에 하한 기준액이상을 책임 수납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에서 25,000원을 추가 수납한다. 단, NF 차종이 단종될 경우 K5 등의 차종을 등록하기로 한다.

하한 기준액(책임수납액)의 초과 입금액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노(50%), 사(50%)의 비율로 배분한다. 여기에서 하한 기준액(책임수납액)이라 함은 기준 근로시간에 성실히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그 이상을 가득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금액임을 노사는 공히 이해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 하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한 기준액(책임수납액)이 미달되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달될 시 사납할 때까지 승무를 정지하기로 하며 미달액에 대하여 본인의 수령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노사는 합의한다.

제18조(엘피지 주입 및 사용량)

1.

LPG 충전은 회사에서 지정한 충전소에서 전량 충전하기로 한다.

2.

1일 2교대 시 L_PG는 근로기준법 법정시간에 준하여 회사가 35리터를 지급한다.

3.

35리터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근로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이므로 현행대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기준 지급량 35리터 미사용 시 본 협정서 제5조 제3항에 정한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서 1리터당 900원을 감한 금액을 일일 책임수납 기준액으로 정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다.

나)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매월 운수종사자들과 사이에 연료비를 정산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일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료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연료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1일 제공량인 35리터의 연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일일 책임수납액을 모두 입금한 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 1리터당 900원씩을 책임수납액에서 감액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일 제공량을 초과한 연료 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피고가 해당 연료비를 부담한 원고들에게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초과 연료 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1일 제공량에 해당하는 연료비는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원고들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연료 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을 위하여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에 대하여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2000. 9. 7. 에너지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 따른 것으로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유가보조금의 귀속주체는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사업자이다.

②

피고의 임금협정은 근로자가 회사의 택시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에 대한 의무로 일정액의 책임수납액을 회사에 입금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50%는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또 책임수납액에 대응하여 회사는 매일 일정량의 연료를 제공하며 회사가 제공한 일정량을 초과하는 연료의 연료비는 근로자 개인의 추가 수입획득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③

피고는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는 책임수납액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고, 운수종사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책임수납액을 재원으로 연료비를 포함한 제반 운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④

피고는 운수종사자들이 하루에 35리터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가 사용한 연료량에 해당 월의 유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할 연료비로 계산하여 정산하였으나, 35리터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의 등락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리터당 900원을 책임수납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⑤

피고가 공급한 1일 35리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책임수납액을 모두 입금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피고가 책임수납액에서 미사용 연료 1리터당 900원을 감액하여 주는 이유가 운수종사자들이 연료비를 실제로 부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운송원가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회사가 공급한 연료를 미사용하고 책임수납액을 입금할 때, 미사용 연료량에 비례하여 책임수납액을 감액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