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59229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4억 8,360만 원 및 그 중 1억 8,36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5. 17.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4. 6. 11.부터 각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4억 8,360만 원, 원고 B에게 4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설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E은 피고 D의 누나이다. 원고 B과 피고 D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나.

원고들의 금전대여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2014. 4. 28. 1억 8,360만 원을, 2014. 4. 29. 1억 원을, 2014. 5. 16. 1억 원을, 2014. 6. 10.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대여금 합계 4억 8,360만 원,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2)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13년 9월경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년 12월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년 3월경 3억 원을 변제기 2014년 4월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대여금 합계 4억 5,000만 원,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3)

원고 B은 2014. 6. 10.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재판 결과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년 11월경 피고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4호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같은 법원 2015고합28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7. 24. 피고 D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 D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222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같은 법원 2015노2735호 사기 등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 D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 D이 대법원 2016도12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각 소비대차계약서,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2,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위 기초사실 나.의 1)항),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각 대여금(위 기초사실 나.의 2)항),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위 기초사실 나.의 3)항)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합계 4억 8,360만 원 및 그 중 2014. 4. 28.자 대여금 1억 8,36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2014. 4. 29.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2014. 5. 16.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7.부터, 2014. 6. 10.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3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변제기 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 D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 합계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내지 3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D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D이 직접 돈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과 달리 사실판단을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도정원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