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24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3. 9. 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4. 3. 16. 부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1.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129,707,240원, 임금 중 연차휴가수당 1,160,000원, 학자금 지원금 8,373,900원 합계 139,241,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합계 139,24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5. 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인 2013. 9. 5. 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5. 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13.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3.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