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 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일산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E은 2009.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할여신 취급, 담보취득 불철저, 부당대출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여신전결권 위반 취급'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09. 12. 24.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을 2009. 12.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9. 12. 28. E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E은 2010.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10. 2. 16.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을 2010. 2.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E을 상대로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166호로 'E이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을 청구취지로 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107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13. 대법원 2012다88556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2심, 3심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소망에게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담당변호사인 피고 B, C이 법무법인 산호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 도연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도연에게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을 다시 위임하였고, 피고 B이 위 소송을 담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2, 3심 소송을 위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F과 공모하여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를 담보로 9억 2,000만 원을 대출한 후 다세대주택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259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11. 11. 18. 그 중 업무상배임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1노3413호로 항소하여 2012. 4. 1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2도53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800호로 직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4. 5.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52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4다80778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절차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E의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인사규정]
제83조(소명기회의 부여)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 사유 및 개회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징계결정)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은행장에게 상신한다.
상벌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사항
제6조(재심)
은행장이 위원회의 결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하여야 한다.
제①항의 재심청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심의결정이 있은 때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명백히 나타난 때
징계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징계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감독기관이 위원회와 현저히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은 사유를 상기한 재심청원서를 소속부서장과 인사지원부장을 거쳐 은행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과 인사지원부장은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8조(질문과 소명)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직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대상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직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성급하게 제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이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2. 9. 13. 이후에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징계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실체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을 담당한 피고 B, C, 법무법인 소망은 수사 초동 단계에서 성급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패소판결을 자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일실소득, 퇴직금, 위자료 합계 853,928,278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2010. 5. 19.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이 제기된 사실, 이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2012. 9. 1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2심 법원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후담보취득과 관련한 본인 또는 감독자로서의 중과실 등을 징계사유로 보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① E의 직무전결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직급상 퇴직은 은행장이 직접 결재, 시행할 사항인데 각 인사위원회 결과통지에 은행장의 결재 및 날인 없이 소관부장인 G이 전결하여 발송하였으므로, E은행장에 의한 해고 통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은 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 조치키로 결정되었다는 인사위원회의 결정만을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이 E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E의 해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E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 대상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써 충분이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은 이를 위반하였다. ③ E은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 내지 구두로 통보하지 않았는바, 설령 원징계절차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④ 심의조서만 존재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1차 인사위원회 및 재심의를 위한 2차 인사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위임받은 피고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였다면 원고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일실소득, 퇴직금, 위자료 합계 853,928,278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 주장의 절차적 하자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본다.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그런데 E이 원고에게 보낸 2009. 12. 24.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갑 제6호증의 2)에는 '은행장(직인생략), 발신 : 주식회사 E 인사지원부장 G'으로 기재되어 있고 G 이름 옆에 인사지원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2010. 2. 16.자 인사위원회 결과통지(갑 제10호증의 6)에도 '은행장(직인생략), 발신 : 주식회사 E 인사지원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결과통지에 은행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의 명의자는 E은행장이므로, 이는 E은행장에 의한 해고 통지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단지 발송인을 소관부장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09. 12. 24.자 인사위원회 결과통지(갑 제6호증의 2)에 '2. 귀책사항 1)분할여신 취급, 2)담보취득 불철저, 3)부당대출 취급, 4)예외승인 대출취급 불철저, 5)신용평가 불철저, 6)여신전결권 위반 취급, 7)사고 보고 불철저, 3.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하여 귀직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못한 책임이 큰 바「 인사규정 제10장 제77조(징계 대상) 및 동규정 제78조(징계구분 및 기준) 」을 적용하여 제2009-17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 조치키로 결정되어 통보함. 2009. 12. 2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결과통지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과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결과통지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E의 해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2. 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서(갑 제9호증의 3)를 작성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2009. 12. 24.)와 관련하여 개최 일정, 귀책사항 등 제반사항을 2009. 12. 16.자로 안내받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은바 서면 소명하겠다'고 표시하고,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10호증의 7, 8, 9, 10, 15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위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2009. 11. 5.경 원고 귀책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점,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알린 점,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말을 듣고 위 소명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속죄하고자 한다'고 기재한 점, 한편, 이후 개최된 2012. 10. 11.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위원회 개최일정, 장소, 부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붙임 문서로 위 소명서(갑 제9호증의 3)와 동일한 형식의 소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귀책사유에 관하여 확인서를 제시받은 점, 위 소명서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개최 장소 및 시각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서면으로만 소명하고 출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은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를 알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 받은 이상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8. 인사위원회에 '소명기회의 부여 재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재심을 요청하면서 상세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아래 라)항과 같이 2010. 2. 11.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재심요청 이후 2차 인사위원회가 원징계절차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재심을 요구하면서 소명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였는데 2차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에 원고의 각 소명사유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E이 원고에게 7일전까지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원고의 직원지위확인소송에서 '2009. 12. 24.자 제2009-17차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2010. 2. 11.자 제2010-1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10호증의 6, 15호증의 6, 7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2. 24.자 업무처리 위규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심의조서(갑 제15호증의 6)에 '09-17차 인사위원회개최, 일시 : 2009. 12. 24.(목) 임원회의 종료 후, 장소 : 6층 회의실, 안건 : 가. 업무처리 위규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심의'등이 표지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부당업무 처리 내지 귀책사항과 조치의견(면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2010. 2. 11.자 업무처리 위규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심의조서(갑 제15호증의 7)에도 '10-04차 인사위원회개최, 일시 : 2010. 2. 11.(목) 임원회의 종료 후, 장소 : 6층 회의실, 안건 : 라. 재심청원 직원에 대한 재심'등이 표지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재심청원 사유 및 검토의견, 심의의견(기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E이 위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의 2009. 12. 24.자 및 2010. 2. 11.자 인사위원회가 개최(그 안건 중 일부를 심의조서에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