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11
판결선고
2014. 9. 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과정
피고인 B은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2009. 10. 11.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와 함께 피고인 A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F회사가 폐업하게 될 것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어차피 폐업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 몇 사람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고용보험을 신청할 것인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끼워넣어 주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좀 받아쓰면 좋지 않겠냐, 고용보험을 받을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라'라고 요청하고, H는 자신의 것과 I, J, K, L, M, N, O의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자신과 G가 F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고,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G, H, I, J, K, L, M, N, O가 근무한 기간, 월급 액수 등을 불러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여 체불임금 사건 및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G가 고용보험 수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2009. 8. 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2009. 10. 29.경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총 10명에 대한 실업급여 합계 42,791,150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던 10명에 대한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 B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09. 10.경 피고인 및 G가 F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고,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표자선정서 및 위임장에 N, O 및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날인한 후 H에게 교부하면서 H에게 'A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2009. 10. 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인 B, G,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H는 2009. 11. 17.경 A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B, G,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 합계가 111,879,419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교사하여 A를 무고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 처분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다시 A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위임장에 근로자들의 성명과 서명을 받으라'고 말한 후 H와 함께 I, J, K, L, M, N, O가 'F회사 A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한 진술권한 및 진정사건 처리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고소인 B,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B,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B의 체불금액은 10,180,000원이고, 퇴직금은 2,778,790원이며, 다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A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G,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H, P, Q, R, S, T, G,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진술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F회사),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사업장조회 및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부정수급조사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서류 송부, 민원서류 처리,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사실확인 복명, 출장복명보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조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소급 허위신고 관련 부정수급 특별조사 계획 보고, 고용보험 소급 허위신고 관련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 보고, 출장복명결과보고, 사실확인복명
수사보고
고소장
진정서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