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4고단210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건물의 석면 제거 및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대한 체납세금액이 93,050,000원에 이르고,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D 직원인 H에 대한 2010. 8.부터 2012. 6.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 48,22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건물의 리모델링 관련 건축주인 I병원장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15,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실제 위 건물의 석면 제거 및 철거공사를 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말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추측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11. 25. 당시 자산으로 남양주시 J 등 총 6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D 대표 E 명의의 은행계좌에 1억여원의 예금채권,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K 토지 1,693㎡가 있었다. 당시 위 6필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955,404,940원(2013. 8. 16. 당시의 시가는 4,125,583,1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체납 보험료, 임금 지급채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D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당시 D이 부담하던 채무로는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D은 물상보증인이었고, 피담보채무액은 2013. 8. 8. 경매신청시기준으로 413,145,438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중 건강 ·요양 보험료 13,113,380원, 국민연금보험료 19,956,870원, 고용보험료 2,464,020원의 지급채무(공소사실과 달리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은 없었고, 2011. 11.경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보험료는 2013년 12월에 모두 변제되었다), H에 대한 2010. 8.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61,661,360원의 지급채무(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H이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있었다.

다.

피고인이 I병원장으로부터 공사대금 215,000,000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G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I병원장으로부터 예상공사대금 16억 원 규모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위 215,000,000원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 중 건축 설계비, 승강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부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