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57,2014
판결선고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157]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전북 순창군 D 잡종지 9,998㎡ 및 전북 순창군 E 잡종지 5,217㎡를 나에게 팔고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이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잔금지급 전에 피해자 몰래 위 토지를 담보로 투자금이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9. 30.경 합계 8억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해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3억원 채무를 인수받았으나, 잔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홈쇼핑 사업을 내세운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칼라매트, 두부제조기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H가 코스닥 상장 예정이니 전환사채를 사두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였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H의 수익사업이 분명하지 않았고, 선투자자들이 배당금과 운영비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어 왔으며 향후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H는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및 약정한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하루 5만 원씩 이익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27,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홈쇼핑 사업을 내세운 H와 2011. 7. 7.경 홈쇼핑 인터넷 방송 사업을 할 J를 만든 후, '칼라매트판매 등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면 월 투자금의 5~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한 매일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대리점 판권비 5,500,000원을 내면 평생 1,000,000원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56,2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449]
피고인은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H 및 인터넷 홈쇼핑 방송국인 (주)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H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550만원을 투자하면 대리점 자격을 주고 주 3회 출근을 하면 급여로 월 100만원을 줄 것이고, 홈쇼핑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곧 상장되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주식에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에서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들이 잘 팔리지 않는 등 회사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회사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어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위 회사는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13.경 550만원, 2011. 10.경 100만원, 2011. 12.경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8,5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26]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H는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투자원금은 3개월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위 회사에서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들이 잘 팔리지 않는 등 회사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회사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어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위 회사는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소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3.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홈쇼핑 방송팀 CP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455,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54,966,487원을 각각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7, 2014고단344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I, Q, R, S, T, U, V, W, X,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일정, 지급각서, 출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내 역, 카드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물품위탁판매계약서, 국민은행 거래내 역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수사보고
[2014고단412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2014고단531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 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동종경합 합 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하한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사기 피해금액이 13억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도 5천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2011. 4. 1. 선고된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