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38,2013
판결선고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6654 : 피고인들】 【2014고단4929 :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5.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되어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38 :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0. 1. 18.경부터 헬스클럽 운영 및 프렌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전 'H')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6. 17.경부터 2010. 7. 26.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 15.경부터 2010. 5. 24.까지, 2011. 1. 3.경 이후부터 각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16.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809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K(실명 L)과 연계하여 'M'이라는 센터를 만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회사에서 M 헬스클럽 직영점을 개설해주고,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4%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하며, 1년 후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후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이전에 개설한 직영점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경비 내지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의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6. 18.경 같은 계좌로 잔금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0. 1. 15.경부터 2010. 5. 24.경까지, 2011. 1. 3.경 이후부터 각각 헬스클럽 운영 및 프렌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현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 15.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2010. 7. 26.경부터 2011. 1. 3.까지 각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 18.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6. 17.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후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월 4%의 수익과 1년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약속하고 각자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되 투자금은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4,000만 원 편취
2010. 5. 20. 23:00경 서울 강남구 N 3층 O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유명 트레이너인 K과 연계하여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회원을 모집하는 M 헬스클럽 사업을 하고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헬스클럽 직영점을 개설하여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투자금의 4%를 1년간 지급하며, 1년 후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여 주겠다. 1년 후에 헬스클럽이 잘되어 직접 운영하길 원할 경우 원금 대신 그 운영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는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에 개설되었던 매장들에서도 위와 같이 약속하였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보장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21.경 2,400만 원, 같은 달 26.경 1,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H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8,000만 원 편취
2010. 6. 5. 오전경 위 O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샵은 M으로 작게 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안테나샵으로 가수 Q의 트레이너 등 유명한 트레이너를 동원하여 크게 샵을 열려고 한다. 여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2~3구좌씩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조건은 지난번에 투자한 것과 같이 월 4%의 수익금을 주고 1년 후 원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보장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5.경 300만 원, 같은 달 10.경 3,600만 원, 같은 달 11.경 3,600만 원을 위 H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2010. 6. 5.경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R빌딩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현 'G')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2010. 7. 26.경부터 2011. 1. 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B는 2010. 1. 18.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6. 17.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A는 위 회사에서 2010. 1. 15.경부터 2010. 5. 24.경까지, 2011. 1. 3.경 이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 A와 함께 2010. 6. 16.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809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K(실명 L)과 연계하여 'M'이라는 센터를 만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회사에서 M 헬스클럽 직영점을 개설해 주고,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4%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하며, 1년 후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A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후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이전에 개설한 직영점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경비 내지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의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6. 18.경 같은 계좌로 잔금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38, 2014고단4929]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2013고단3038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근거서류제출에 대한) 사본
2013고단3038 수사기록 중 투자계약서, 용역계약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내용증명 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사본, 거래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및 근로기준법위반 2심 및 관련 횡령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보고)
[2013고단6654]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증인 P, C,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B 유사사건 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통장거 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B 수수료 수령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C, A 유사사건 피 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관련자료 제출)
각 회사채계약서, 영수증, 각 용역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C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직책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급여, 식대, 교통비, 유흥비, 사무실 운영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였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와 B는 누범에 해당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C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0. 10. 19.경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7.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2010. 10. 19.이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7. 26.의 오기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