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15
판결선고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10.21:00경 서울시 동작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남자에게 섹시해 보이려고 문신을 하였냐, 그렇게 문신을 해서 성생활은 어떻게 하냐, 시발, 니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누구 불렀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0경 위 주점에서, 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가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H, I에게 "이 새끼들 니들 뭐야, 이 업소 비호세력이냐, 개새끼들아 나 니들보다 위야, 경찰행정학과 나왔어,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손으로 H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수 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출동보고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H, I 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