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4,2014
판결선고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024]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가 풀무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개월 안에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좌가 하나 있다. 여기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3배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풀무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풀무원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율의 주식 투자 수익을 내게 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풀무원 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지인이 DKNY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해 보유하고 있던 JYP엔터테인먼트 비상장주식을 급히 팔려고 내놓았다. 저도 7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형님도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상장이 되면 수익은 최소 2~3배는 기본이고 만일 상장이 안되더라도 제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수입이 없어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상장주식 매수에 7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JYP 엔터테인먼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도 없었고 향후 상장이 안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JYP엔터테인먼트 비상장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6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11991호)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피해자 G를 만나 서울 강남의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약 1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1. 9.경음이온 제조 ·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 · 운영하였으나 전문성과 기술력 부족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사업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며,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데다가 보유재산이나 기타 담보자산도 달리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제때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위로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자금 차용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내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2명과 동업하여 음이온 사업을 준비 중인데, 대표인 내가 투자금을 더 넣어 실질적인 지분을 더 늘리면 운영에 유리하니 일단 1억 원을 빌려주면2~3개월 이내에 생산된 물건을 팔아 생긴 자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2.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투자자 한명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통보하여 문제가 생겼는데,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늦어도 내년 7월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지막 사업과 관련한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업자들과 불화가 생겨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빨리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1억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주 이내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2. 10. 24. 1억 원을, 2012. 10. 30.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마. 2012. 11.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2,74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2. 11. 29.1,300만 원을, 2012. 11. 30. 1,4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5.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을 정리하여 업체를 넘겼는데 미납 세금과 공과금 때문에 완결을 할 수 없으니 1,17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3. 5. 6. 870만 원을, 2013. 6. 5.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억 6,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68153호)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무렵 만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음 달에 유통업체를 공무원 복지몰에 입점할 계획인데 보증금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점포에서 네가 수입하는 비누를 판매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무원 복지몰에 입점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이온 제조 · 판매 사업이 손해만 본채 실패로 끝난 직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제때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6. 20. 450만 원을, 2013. 7. 6. 24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2013. 7. 19. 700만 원을, 2013. 8. 15. 150만 원을, 공소외 K 명의의 계좌로 2013. 12. 6. 4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4고단593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의 고소장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G는 2012. 9.경부터 피고인이 하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짐을 알면서도 기 지급 금원의 회수를 위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2014고단5963 증거기록 2책 1권 254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