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99
판결선고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09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멕시코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회사 수익금으로 총 수입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2년 초순까지 갚아주겠다. 현재 멕시코 두랑고에 있는 광산을 계약하였고 앞으로 금광을 개발하면 수조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광산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두랑고 지역의 광산을 인수할 만한 자력도 없었고 사실상 멕시코 금광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존의 투자금을 갚아 나가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1. 20. 1,000만 원, 2002. 1. 9. 1,000만 원, 2002. 2. 7. 2,000만 원, 2002. 2. 19. 1억 6,000만 원, 2002. 2. 28. 1억 5,200만 원 등 합계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7)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200만원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8, 18)
고소장(투자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3억 5,2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데도 피고인은 전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 욕심 때문에 이 사건 광산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