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57
판결선고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5. 10.경부터 서울 중구 C 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 (41세)에게 "촛불집회 시위 장기화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D 식당을 매도하면 적어도 2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협회에 신청한 대출금이 곧 나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영업 부진으로 2006. 11.경부터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2007. 8.경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 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2007. 6.경부터 위 식당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관광협회로부터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F 등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F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렌트카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업체 지분의 3분의 1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6. 10.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에게 투자할 돈 4억 2,000만 원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받아 F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금 4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채무현황자료(채권양도통지서 등)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3월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