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단984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별도로 운영하던 ㈜D의 채무를 정리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매도하여 1개월 내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2. 28. H에게 ㈜D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1. 4. 8. C㈜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무렵 ㈜D이 시공중이던 하수도 개량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상당 부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 및 공사현장 현장소장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4.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도 1억 원이 초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2,000만 원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금원 차용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과 이행과정, ㈜D의 공사실적 및 자산현황과 H과의 양도양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과정, 피고인과 G와의 관계, ㈜D에 대한 G의 인식 및 관여 정도, G의 경험과 직업 등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대로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 G는 피고인의 도움을 얻어 그 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1억 4,400만 원을 회수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 1억 2,000만 원을 2011. 6. 1.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중 5,000만원을 G에게 변제하였다.

■ 당시 G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이미 H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로서 자금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D과 관련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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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은 2011. 2. 28. 피고인과 사이에 ㈜D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보유한 특허 등을 평가하여 양수대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D의 자산현황을 구체적으로 실사한 결과 자산 등을 355,496,500원, 부채 등을 381,068,096원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인제군, 양양군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현지답사까지 하여 공사수익금을 각각 43,213,000원, 186,976,000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H은 투자자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양수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2014. 2.경 양수를 포기하였다.

■ 피고인은 ㈜D 공사현장의 일용 근로자 15명 및 현장소장에 대한 2010. 10.분 등의 임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1. 4.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처벌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2011. 6. 16.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 또한 ㈜D의 양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231,942,000원에 대하여 2011. 12. 28.경까지 위 채권액을 46,029,674원 초과하는 1,277,971,674원이 가압류되기는 하였으나, 대여일인 위 2011. 6. 1.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압류 채무액을 공제한 ㈜D의 양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618,149,332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2011. 4. 8.경 G로부터 받은 3억 2,000만 원의 성격은 G에 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 G 등이 2011. 4. 11.경 동업으로 설립한 C㈜에 대한 G의 투자금에 가깝다. 한편 피고인이 그 중 6,00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2011. 6. 1. 대여일 이후이다.

■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엘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D에 대한 5억 원의 양수대금 채권이 있었으며, C㈜와 관련하여 30%의 지분이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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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는 위 대여 당시 파주공장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경리 여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C㈜ 또는 ㈜D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성훈

각주1) G는 나머지 원금 7,000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한 8,000만 원을 편취액으로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바, 공소사실의 '8,000만원'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 1차 421,363,000원 + 2차 308,640,000원 + 3차 501,939,000원

각주3) 한편, 위 가압류 내역에는 I, J, 국민연금 동대문 중랑사무소 등 동일한 채권에 기한 가압류로 보이는 내역도 상당수 있어 보이나, 따로 공제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4) 2011. 12. 28. 기준 채무 초과액 46,029,674원에서 2011. 6. 1. 이후의 가압류 채무액 합계 664,179,006원[= 2011. 6. 7.자 K259,022,101원 + 2011. 9. 26.자 하도급직불합의서 211,200,000원 + 2011. 10. 7.자 L 161,877,200원 + 2011. 11. 4.자 동신렌탈㈜ 5,679,705원 + 2011. 12. 28.자 극동산업개발㈜ 26,400,000원]을 공제함(수사기록 68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