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66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회장이던 사람으로 (주)F,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은 위 각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H의 부(父)인 I는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H의 동생인 J은 위 각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의 처 K은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주)G 소유 박물관의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주)F의 자금 중 8억 원을 (주)G로 차용해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H은 2012년경 (주)G의 자금을 L 설립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커피숍에서 (주)F의 투자자인 M에게'(주)F의 자금 일부를 (주)G로 차용해 주었는데 H이 이를 횡령하였다. 나는 (주)G의 자금에 대해 모르고, 회계를 맡아보던 H이 이를 횡령한 것이다. 그래서 (주)F이 설립하고 있던 박물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I, H, J 및 N이 공모하여 G 법인의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M가 그 무렵 위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그 내용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이 (주)F의 자금 8억 원을 (주)G로 빌려주어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고, 또한 H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주)G의 자금으로 L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H과 그 가족들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I와 N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회사의 자금거래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I, H, J 및 K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 H, J 및 K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O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 문자내역 분석보고),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불특정 소수인 F 투자자들에게만 M의 해명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를 실제 작성한 날짜는 확인서에 기재된 2012. 7. 26.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12. 8. 19.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확인서에 2012. 7. 23. M가 피고인에게 법집행 경고 및 최고장을 보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2012. 7. 26.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M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나 M가 확인서 작성일자를 굳이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작성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을 2012. 8. 19.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일자란에 기재된 대로 2012. 7. 26.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F의 투자금 중 8억 원이 G로 보내졌고, 그 돈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L 설립장소 및 임대조건 등 공사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H이 G의 자금을 L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H의 요청을 받아서 T으로부터 G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 중 일부가 L의 건물 및 토지 임차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점, H이L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51K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그 투자금을 L 건축물 관련 대금과 인형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피고인에게 F에 투자된 18억 원 중 8억 원이 G로 흘러간 사실과 F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G의 부실 운영을 추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H이 G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가 작성한 F자금흐름 조사 결과보고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이후인 2012. 9. 3.경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계좌 내역에 근거하여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M가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확인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이 확인서 기재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 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