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정1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 2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03. 1. 3. 퇴직한 E의 2002. 9월, 10월, 11월 임금 각 110만 원, 2002. 12월 임금 18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F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의 퇴직일자와 체불금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F은 2002. 10.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F이 구속된 후 그 동생인 G은 F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2. 11. 1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E은 증인 신문 시 'F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2001. 10. 26.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03. 1. 7.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2. 11.까지는 월 110만 원의 임금을 받다가, 2002. 12.부터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인 월 180만 원으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변변한 매출이 없었고, 인수 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E에게 시킨 일은 여직원 채용을 위해 구인사이트에 광고를 내도록 한 것 외에는 사무실 잡일 정도였고, 피고인은 인수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E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02. 12.부터 E의 임금이 대폭 인상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E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3)

이 사건 회사 인수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 G은 증인 신문 시 'E은 F이 구속된 후에도 한동안 이 사건 회사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E이 근무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을 당시에는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래되어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4)

F은 이 법정에서 'E은 자신이 구속될 무렵까지는 근무하였는데, 그 이후 언제 퇴직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E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일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2. 9. 26.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