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E, F은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E 노무사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G 등 210명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D의 도산에 대하여 체당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D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 등 210명이 체당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G 명의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G가 D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E은 2011. 4. 22.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G가 D 소속으로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같은 해 8. 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속 근로자가 아닌 G 등 210명 명의의 각 계좌로 체당금 합계 995,185,11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등 210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995,185,110원을 교부받도록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 등 210명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F 노무사 관련(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사실은 D 소속 근로자 I 등 41명에게 2010. 4.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0. 2.분 상여금을 체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4.분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등 근로자 41명으로 하여금 법정체당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J에게 2010. 4.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2010. 4. 임금 1,80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F은 2011. 1. 21.경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J가 2010. 4.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686,00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41명 명의의 각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합계 44,929,79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J 등 41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44,929,790원을 교부받도록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41명이 법정체당금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