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995
판결선고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8. 1. 22.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7. 10. 1.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08. 11. 30.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F에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중구 G빌딩 1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로부터 10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료수취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등 구매 확인서 등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국세청 의견서 사본, 외화예금거래내역명세서 1부 사본, 합의서 사본
수사보고서(A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10억 2,500만 원 ~ 25억 6,2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관(재판장) 성하경 정윤주
별지
각주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