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16301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에 반하는 을 제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