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7. 6. 24.부터 2012.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퇴직 후 2012. 5.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2012. 11.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45853호로 퇴직금 3,257,6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서 2010. 8.분 급여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10. 8.부터 2010. 12.까지 매월 107,900원씩을, 2011. 1.부터 2011. 6.까지 매월 105,762원씩을, 2011. 7.부터 2012. 3.까지 116,200원씩을 각 추가로 지급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