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4. 9. 1.경 B대학교 학부 졸업생,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수료 및 졸업자, 학부생 등을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에게 상근 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 31. 퇴직하였다.
피고의 회칙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원 ·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으며, 별도의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데, 회칙 제37조에는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상시 근로자 3인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여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9.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① 피고가 2010. 9.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의 제27대 회장이었던 G이 2011. 4.경 K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점, ③ 피고의 현재 회장인 H이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인 2011. 6. 28.경 원고에게 위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점, ④ 피고의 제27, 28대 회장인 G, H이 2011. 7.경 인수인계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48,345,800원을 부채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가 C, D, E 등 종전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C : 2,413,927원, E : 11,987,500원, D : 1,446,670원)을 지급하면서 회계 장부, 출금전표에 지급 명목을 모두 퇴직금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 43,240,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 내지 7, 13, 14,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회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무부총장 F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기 회장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G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피고의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역시 피고의 차기 회장과 협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한 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K에게 퇴직금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H이 2011. 6.경 피고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현금을 기부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장 당선을 위한 과정에서 제시한 H 개인의 의사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 또는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의 전 · 후임 회장이 원고의 퇴직금 등을 부채로 산정하여 이를 인수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전임 회장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전제 하에 이를 부채로 산정하였다기보다 원고의 지속적인 퇴직금 지급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원고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채로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가 C, D, E 등 종전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C 등이 퇴직한 후 지급한 금원이어서 편의상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C 등에게 지급할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C 등에게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G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인 이 법원 2013고정784호 사건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