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3837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5,379원 및 그 중 19,226,412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일요일 근무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평일 초과근무 111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가, 평일 초과근무 111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전부 패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중 ⑶항 이하를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2의 가.항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제3의 바.항을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아래 제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⑶ 원고가 주 5일 근무(주당 40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28개월 동안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는데, 그 중 2012. 7.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 7.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3. 10. 31.까지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총 216시간(= 월 8시간 × 27개월)이다.

⑷ 원고가 평일 중 휴무일, 위 ⑶항 외 토요일, 일요일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별지 표와 같다.

(생략)

⑸ 원고는 2009. 6. 30.까지의 퇴직금으로 23,625,000원을 정산 받았고, 2010. 8월경부터 퇴직시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4,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일급으로 149,589원{=54,600,000원(=4,550,000원×12개월) ÷ 365일}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⑴ 연차(월차포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원고가, 2010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23일분(총 29일 중 6일 사용), 2011년에 사용하지 못한 12일(총 18일 중 6일 사용), 2012년에 사용하지 못한 15일(총 18일 중 3일 사용), 2013년에 사용하지 못한 17일(총 19일 중 2일 사용) 합계 67일분의 연월차 미사용수당 10,022,465원(=149,589원×67일)을, ⑵ 2011.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 28개월 동안 격주 토요일(월 2회 기준)에 각 4시간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임금이 반영된 연장근로수당 5,759,176원[=149,589원/8시간×{4시간×1.25(최초 4시간 수당)+4시간×1.5(나머지 4시간)}×28개월]을, ⑶ 원고가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위 ⑵항 외의 토요일 연장근로, 주중 공휴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에 총 428시간의 초과근무를 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임금이 반영된 연장근로수당 등 12,004,517원(=149,589/8시간×428시간×1.5)을, ⑷ 원고의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92일의 평균일급 168,895원[≒{월급여 4,550,000원×3개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589원×1.7일(잔여휴가일수17일/10개월)×3일 +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49,589원/8시간×(4시간×1.25+4시간×1.5)×3개월 + 격주 토요일 외 연장근로수당 149,589원/8시간×8시간×1.5×2일}/92일]을 기준으로 2003. 9. 1.부터 2013. 10. 31.까지의 10년 2개월의 계속 근로연수를 적용한 퇴직금 51,513,18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79,299,346원(=10,022,465원+5,759,176원+12,004,517원 +51,513,18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 3,42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4. 1. 6.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명목으로 26,822,941원{피고 회사가 2014. 1. 6. 원고에게 실제로는 21,822,941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가지급금 및 차용금 5,000,000원을 26,822,941원의 원금과 상계한 나머지 금원인 21,822,94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상계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2014. 1. 6.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6,822,941원(=21,822,941원+5,000,000원)이다}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5,431,405원(=79,299,346원-3,420,000원-26,822,941원-퇴직금 중간정산분 23,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기준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가 2014. 1. 6.까지 변제받지 못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26,822,941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4. 1. 6.까지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778,967원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778,967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 지급 의무의 범위

⑴ 미사용 연월차수당 부분

우선, 통상일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7. 1. 주 40시간 근로제의 시행 전에도 격주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1일 8시간×5일+토요일 2시간+일요일 8시간), 월 217.2시간{=(50시간/7일)×(365일/12개월),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림}으로 급여가 4,550,000원으로 인상된 2010. 8.경부터 통상일급은 167,587원(=4,550,000원÷217.2시간×8시간)이었는데, 2011. 7. 1. 이후 원고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2011. 7. 1.부터 퇴직시까지 원고의 통상 일급은 167,587원이라 할 것이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이하 원고의 통상일급을 167,587원으로 적용하여 원고의 수당 등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미사용 연월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0년 연차의 경우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10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2005. 9. 1. 이후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므로, 2010. 9. 1.에는 2004. 9. 1.부터 2010. 8. 31.까지 6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한 16일이고, 월차는 1년에 12일이므로, 2010년 연월차는 총 28일이라 할 것이고, 2011년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전 원고에게 부여되었던 2011년 월차 6일 및 2011년 연차 17일 합계 23일의 연월차가 원고에게 부여되며, 2012년 연차의 경우 원고가 3년 이상 근무한 2006. 9. 1.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2012. 9. 1.에는 2004. 9. 1.부터 2012. 8. 31.까지 8년 중 4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19일이고, 2013년 연차도 19일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각 6일, 2012년에 3일, 2013년에 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2010년 연월차는 22일(=28일-6일), 2011년 연월차는 17일(=23일-6일), 2012년 연차는 16일(=19일-3일), 2013년 연차는 17일(=19일-2일) 합계 72일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 미사용수당은 12,066,264원(=167,587원×72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022,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부분

별지 관계법령 중 근로기준법 제53, 56조,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같이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 7. 1.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에는 통상시급에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1. 7. 1.부터 퇴직시까지 4시간을 근무한 격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중에 별도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별지 표에 기재된 연장근로 요일에 의하면, 위 격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중에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근무한 위 4시간의 토요일 근무는 모두 당해 주의 최초 4시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5,656,061원{=167,587원/8시간×(4시간×1.25+4시간×1.25)×2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위 ⑵항 외 토요일 연장근로 및 평일, 일요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계약서에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보인다)로 정한 사실, 주중 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는 매주 최초 4시간 연장근로의 시간당 임금에는 통상시급에 100분의 25를, 그 주의 나머지 연장근로의 시간당 임금에는 통상시급에 100분의 50을 각 가산하여야 하므로, 별지 표 중 2011년 8월 셋째 주와 같이 원고가 위 주중인 2011. 8. 15.(월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다시 2011. 8. 20.(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주의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인 2011. 8. 15. 8시간의 연장근로 중 4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에 100분의 25를 가산하여야 하며, 같은 날 나머지 4시간과 2011. 8. 20.의 연장근로인 8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고, 별지 표 중 2011년 7월 둘째 주와 같이 원고가 그 주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4시간씩 나누어 통상시급에 100분의 25와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에는 위 부칙 제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시간과 위 각 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별지 표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2,338,592원(=167,587원/8시간×가산율을 적용한 589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2,004,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⑷ 퇴직금 부분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12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2013년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위 근로자가 2013년에 위 1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2013년에 받은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는 2012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인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92일의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월급 합계 13,650,000원(=4,550,000원×3개월)을,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628,451원{=167,587원/8시간×(4시간×1.25+4시간×1.25)×3개월}을, 그 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481,812원[=167,587원/8시간×{(4시간×1.25+4시간×1.5)+(8시간×1.5)}] 합계 14,760,263원(=13,650,000원+628,451원+481,81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60,437원(=14,760,263원/92일)이라 할 것인데, 위 평균임금액 160,437원이 원고의 통상임금인 167,587원 보다 적다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인 167,587원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09. 6. 30.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위 퇴직금 정산액과 관련하여 정산 당시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9. 7. 1.부터 2013. 10. 31.까지 4년 4개월이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21,786,310원{=167,587원×30일×(52개월/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1,78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⑸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26,822,941원 이상의 퇴직금 및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피고 회사가 2014. 1. 6. 원고에게 21,822,941원을 지급하면서 가불금 및 대여금 채권 합계 5,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편의상 원고의 임금채권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임금 26,822,941원이 존재하였던 2013. 11. 15.부터 2014. 1. 6.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778,967원(=26,822,941원×20%×53일/365일)은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778,9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⑹ 소결

따라서 피고는 연월차 미사용수당 10,022,465원,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5,656,061원, 그 외 연장근로수당 등 12,004,517원 및 퇴직금 21,786,310원 합계 49,469,353원(=10,022,465원+5,656,061원+12,004,517원+21,786,310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3,420,000원 및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26,822,941원 총 30,242,941원(=3,420,000원+26,822,941원)을 공제한 19,226,412원(=49,469,353원-30,242,9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6,822,941원에 대한 2013. 11. 15.부터 2014. 1. 6.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78,9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기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H빌딩 관리위원회 임원직에 호선되어 위 임원으로 받은 보수를 피고 회사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28.부터 2013. 10. 31.까지 H빌딩 관리위원회로부터 매월 120,000원씩 합계 4,920,000원의 보수를 받아 이를 착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 4,9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따른 정당한 보수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