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430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에서 2007. 4. 24.부터 2013. 4. 7.까지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바, 퇴직금 10,134,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