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487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D식당에서 2012. 3. 30.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2. 4. 임금 20만 원, 2013. 5. 임금 1,916,120원, 퇴직금 2,075,190원, 합계 4,191,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