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512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2011. 11. 7.부터 2013. 11.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2,041,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41,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14787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6. 3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퇴직금을 위 미지급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원고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