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517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PC방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분 임금 1,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지인 등과약 6,000,000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하였다가 이를 수금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위 외상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자, 위 외상대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피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170만 원을 위 미지급 임금과 상계처리 해주면 나머지 손해액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위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약정금채권을 서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합의가 성립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러한 상계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피고를 진정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