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살피건대' 다음에 '1974. 7. 22. 환직시점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1974. 7. 2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1974. 7. 21.자로 퇴직한 후 1974. 7. 22. 특수직으로 재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입사일은 1974. 7. 22.이고, 원고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또한 7. 22.인데, 원고는 2012. 6. 20. 퇴사하였으므로, 2011. 7. 22.부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받을 수 있는 2012. 7. 22. 이후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속 근무가 인정됨에 따라 원고의 입사일이 1970. 3.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인 2011. 3. 17.부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은 다툼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원고의 입사일이 1970. 3. 17.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4. 7. 22. 환직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약 38년 동안 7. 22.을 원고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왔음에도 퇴사 후 피고에게 자신의 입사일을 1970. 3. 17.이라고 주장하면서 1년치(2011년 및 2012년 사이 기간)의 추가 연차휴가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경력 내역에는 원고의 신규채용일이 1970. 3. 17.로 기재되어 있고, 1974. 7. 22.은 원고의 환직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계속 근무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가 7.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신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경력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실제 입사일인 3. 17.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의 입사일이 1970. 3. 17.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1970. 3. 17.부터 1974. 7. 21.까지의 퇴직금은 원고가 계산한 평균임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22,747,403원 중 피고가 착오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연차휴가수당 1,494,360원에 상응하는 퇴직금 초과 지급액 3,773,852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갑 제8, 9, 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되, 급여총액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 등은 지급기준이 연간 계산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월의 임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근무월별로 월할 계산 산입하여야 하므로, 연월차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퇴직자들에게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에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을 계산한 금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평균임금에는 근로자의 퇴직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