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584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8. 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 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투어몰엔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는 C 버스(이하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 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에 대한 위탁계약의 체결

1)

삼성전자는 2010.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삼성전자 소속 임 · 직원들의 출 · 퇴근을 위하여 45인승 버스와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삼성전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퇴근차량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 은 삼성전자, '을 ' 은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전자에 가해차량과 운전기사 A을 배치하여 삼성전자 소속 임 ·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2)

A은 2011. 2. 16. 08:00경 출근하는 삼성전자 소속 직원들을 태운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사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전자 동문에서 삼성전자 중앙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함에도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삼성전자 직원 B(이하 '피해자' 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60,292,530원), 장해급여(133,337,303원)를 각 공제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해액을 623,337,650원으로 산정한 후 위 손해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대인 보상한도(300,000,000원)를 초과함에 따라 2014. 6.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01호로 제기한 소와 동일하여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해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 한도 내에서 대위취득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를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금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와 소송물과 당사자가 모두 다르다 할 것이어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을 삼성전자의 임 ·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A으로 하여금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사전에 차량을 정비하는 등 최적의 안전상태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근 및 퇴근시 운영현장에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 · 감독 책임을 부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해차량의 운행 경위 및 목적, 피고 회사가 가해차량의 운행에 관여한 정도, 가해차량이 제공된 목적에 비추어 차량의 출발시간, 정거장, 세부노선은 삼성전자에 의해 지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가해차량이 삼성전자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삼성전자의 임 · 직원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여전히 가해차량을 운전한 A을 통하여 위 차량을 직접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은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와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연합회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들의 이 사건 위탁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들에게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른 면책조항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무효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하여, 피고 연합회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효력과는 별도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연합회의 대인배상 Ⅱ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연합회는, 삼성전자는 출발시간, 정거장, 세부노선을 지정하여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가해차량을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한 운행자로서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 Ⅱ 제8항 마.호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헤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승낙조합원인 삼성전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공제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삼성전자가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삼성전자와의 사이에는 위 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 Ⅱ 제8항 마호에 정한 인적관계가 있으나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면책조항 개별적용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연합회는,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서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A이 가해차량을 사용자인 삼성전자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인 삼성전자의 다른 피용자인 피해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이 삼성전자의 피용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므로, A이 삼성전자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623,337,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삼성전자가 고용관계 중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담보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주장하는 인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이라고 할 것인바,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배해상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삼성전자의 피용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 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623,337,650원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