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593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17.부터 조명기기 개발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으나 2013년 7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의 매월 2,1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