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6021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76,155원,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3,214,765원,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236,5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H 주식회사가, 원고 D과 피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 H 주식회사가, 원고 G과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 L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95. 2. 28., 원고 D은 1995. 9. 18. 각 M공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들이 2001. 4. 2. M공사에서 분할됨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원고 A은 피고 H, 원고 D은 피고 I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G은 2006. 4. 3. 피고 L에 입사하여 위일시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9. 8. 13. 및 8. 14. 양일간 N노동조합(피고들 및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5개 N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업별 노동조합이다. 이하 'N노조'라고 한다) 사무실의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노조 사무실로 출근한다며 피고 H의 승인 없이 피고 H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H은 2009. 9. 10. 원고 A에게 승인 없이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2009. 9. 11. 피고 H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 중식 집회와 야간 총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H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09. 10. 1. 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 H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 H은 2010. 3. 1. 원고 A에 대하여 2009. 8. 13., 8. 14, 9. 11., 10. 1. 총 4일간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처분을 하였고, 2010. 5. 26. 원고 A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에 PSM(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지도평가 요청을 한 것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허위의 사실로 KOSHA 18001 인증취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피고들 등 5개 N회사가 2009년 3월 경부터 정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자, N노조는 2009년 4월경부터 반정부 투쟁계획 등을 세우고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계획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을 2009. 11. 4. 해지하는 등 피고들 등 5개 N회사와 N노조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결국 N노조는 2009. 11. 18. 투쟁명령 제27호를 통하여 '임금·단체협약 승리, 인력충원 쟁취, 선진화 반대, 성과경쟁 분쇄,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O지부 전 조합원은 2009.11. 18. 13:0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였으며, 같은 날 13:00 경부터 7일간 파업에 돌입하였다.

마.

N노조는 위와 같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파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0년 10월경 다시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상당기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원고 D은 위 2010년도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피고 은 원고 D이 위 2010년도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무계결근한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 D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보류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이 없었음에도 피고 L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피고 L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N노조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이에 피고 L은 2011. 8. 16. 위와 같은 결근을 사유로 원고 G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G이 2011.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L은 2012. 1. 6. 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2. 6. 1. 위 기간 동안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보류처분을 하였으며, 2012. 6. 19. 원고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계 결근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들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및 상벌규정 중 정기승호와 승호 보류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 H에 출근을 하였으나 소속 부서 내에서 이석하였을 뿐이므로, 무계 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D이 참여한 2010년도 파업은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하여 적법하므로, 원고 D은 무계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G은 N노조가 피고 L에 조합 근무를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2011. 6. 27. 원고 G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시기를 소급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으로 원고 G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한 것으로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G은 무계 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계결근을 이유로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를 적용하고 원고들의 승호를 보류한 채 별지 1-1, 1-2, 1-3 승호누락 임금손실 산출내역(무계제외) 중 상단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 피고 H은 2010. 3.부터 2013. 7.까지 원고 A에게 4,215,255원을, 피고 1은 2010. 12.부터 2013. 7.까지 원고 D에게 5,261,909원을, 피고 L은 2012. 6.부터 2013. 7.까지 원고 G에게 1, 626, 7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들의 무계결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수규정 제16조는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하여 1회의 기준일인 1년이 지나면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위 승호 보류 규정을 영구적인 승호 지연으로 해석하고 원고들의 보류된 승호를 1년 뒤에 환원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별지 2-1, 2-2, 2-3 승호누락 임금손실 산출내역 중 상단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 피고 H은 2010. 8.부터 2013. 7.까지 원고 A에게 3,076,155원을, 피고 I은 2010. 12.부터 2013, 7.까지 원고 D에게 3, 214, 765원을, 피고 L은 2012. 6.부터 2013. 7.까지 236,5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원고 A이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피고 H의 사무실에 4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3일 이상 무계 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D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N노조의 2009년도 파업은 위 N노조가 파업의 목적 중 하나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체결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① 피고들 등 5개 N회사들이 2009년 3월부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과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N노조가 같은 해 4월부터 정기대의원회의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목표로 반정부 투쟁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9월경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연맹 공동투쟁본부(이하 '연맹 공투본'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저지,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을 목표로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한 점, ② 연맹 공투본이 같은 해 10. 10. 'N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같은 해 11. 6.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자, N노조는 같은 해 10.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명파업, 총력파업, 순환파업 및 전면 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결의한 점, ③ 특히 5개 N회사들이 N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8. 7. 29.부터 2009. 9. 29.까지 총 20회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하였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총 8회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하는 등 위 파업 이전에 노사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였고, N노조가 같은 해 10. 13. 단체협약 결렬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같은 달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하기로 하는 투쟁계획을 의결하였던 점, ④ 연맹 공투본이 같은 해 11. 4.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 달 6.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동투쟁의 계획을 밝히자, N노조는 같은 날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파업의 목적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저지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공동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 ⑤ 5개 N회사들이 2009. 11. 4. N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이미 N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지명파업을 단행한 후라는 점 등 위 파업의 진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파업의 목적 속에는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 추진과 같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N노조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당심의 K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D이 참가한 N노조의 2010년도 파업은 위 2009년도 파업에서 달성하지 못하였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진행된 사실, ② P 등 N노조 간부들은 파업이 진행되던 2010. 10. 4. 피고 H이 소재한 서울 강남구 Q 본관에 임의로 들어가 대형천막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 사실, ③ 이로 인하여 P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고약 36620호), ④ 위 2010년 파업에 참여한 R, S, T은 피고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 침입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2010년 파업에 참여한 U은 K 주식회사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위 2010년 파업에 참여한 P, V, W, X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징계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위 2010년 파업 역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불법파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 D은 상당 기간 지속된 위 불법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피고 H 사무실에 3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일 이상 무계결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D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G

N노조에 피고 L 등 N회사들을 상대로 13명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노조전임발령이 없었음에도 N노조가 원고 G에게 N노조 사무실에 나오도록 지시하거나, 원고 G이 위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 L이 2011. 6. 27. 원고 G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하면서도 2011. 6. 17.부터 소급하여 발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G의 결근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G은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 결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G도 2015. 8.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서 정한 무계결근에 해당함을 자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 G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 대부분 공무원이나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호봉승급 시기가 지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의 보수규정은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는 내용 대신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보류'라는 문언은 환원을 전제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대하여 1년에 1회 승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것은 그 보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 단서는 제2호(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 승호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호하고, 제6호(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2년이 경과하면 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 6호는 제16조의 나머지 사유인 제1(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3(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 4(무계 결근 3일 이상일 때, 5(지각, 조퇴 30회 이상일 때), 7(휴직기간이 있을 때)보다 중한 사유로서 승호 보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류된 승호가 1년 후 환원된다는 원칙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제1, 3, 4, 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처분도 가능한데(실제로 피고들은 무계 결근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바 있다), 제1, 3, 4, 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아니한다면, 제1, 3, 4, 5호에 해당하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제1, 3, 4, 5호에 해당하고 정도가 중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 말소 기간 경과 후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또한 제1, 3, 4, 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아니한다면 피고들이 징계처분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피고들 보수규정 제16조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무계결근에 따라 보류된 승호가 1년 뒤 환원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별지 2-1, 2-1, 2-3각 승호누락 임금손실 산출내역 중 하단 부분과 같은 사실, 원고들이 같은 기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별지 2-1, 2-2, 2-3 각 승호누락 임금손실 산출내역 중 상단 부분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 A에게 3,076,155원(=2010. 8.부터 2013. 7.까지 승호 환원에 따라 인정되는 196,601,127원(=91,175,224원+105,425,903원) - 2010. 8.부터 2013. 7.까지 영구적 승호 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193,524, 972원(=90, 182,910원+103, 342,062원), 피고 I은 원고 D에게 3,214,765원{=

2010. 12.부터 2013. 7.까지 승호 환원에 따라 인정되는 137, 305, 134원(=46, 443,945원+90, 861, 189원) - 2010. 12.부터 2013. 7.까지 영구적 승호 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134,090, 369원(=46, 201,845원+87, 888, 524원) }, 피고 L은 원고 G에게 236,500원(=2012.6.부터 2013. 7.까지 승호 환원에 따라 인정되는 58,921,600원 - 2012. 6.부터 2013. 7.까지 영구적 승호 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58,685,10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각주1) 별지 1-1

각주2) 별지 1-2

각주3) 별지 1-3

각주4) 별지 2-1

각주5) 별지 2-2

각주6) 별지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