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6289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부터 2010. 10. 29.까지 피고 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8,799,3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9, 10,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5호증(계약서,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실, 컴퓨터 등 사무집기, 전산망 접속 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회사의 '법무팀장' 직함을 사용하기도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을 분배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 회사 지점장 등이 원고의 추심실적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원고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피고 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임금지급기준, 피용자의 준수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내용이나 징계, 해고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⑤ 피고 회사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배정 등을 위해 지점장이 채권추심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한다거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하지는 않은 점, 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업무시간, 장소 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아 피고 회사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는 없었고, 원고가 매달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도 최소 1,601,360원에서 최대 9,909,820원으로 기간별로 차이가 상당하여 원고가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연속성이나 비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