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6581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8,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정기간 원고로부터 기술교육 및 강사교육 등을 받으면서 강사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0. 3. 10.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원고로부터 기술교육 및 강사교육 등을 전부 이수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 2. 원고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강의를 그만두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 제8조에 따른 위약금 9,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기술교육 및 강사교육은 1회당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총 15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교육비 1,520만원과 C 교육시스템 및 각종 노하우 전수비 600만 원을 합한 2,120만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차감한 1,820만원과 위 위약금 900만 원의 차액인 92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위 위약금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 약정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8조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피고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가 부담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위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인 3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근무기간인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교육비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무근로시간 단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의무근무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약금의 감액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위 의무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약정 근무기간 및 피고의 재직기간, 피고가 퇴직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위약금을 감액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2010. 4. 1.부터 2011. 12. 31.까지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한 데 따른 10,554,412원의 연장근무수당과 연말보너스 지급 약정에 따른 3,150,000원의 연말보너스를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위 약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연장근무수당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2시간(점심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기본근로 7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는 월 130만 원,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월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매 근무일마다 2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8,031,375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

2010. 4. 1. ~ 2011. 3. 31. : 시간급 통상임금 6,106원(= 월 1,300,000원 /212.9시간, 원 미만 버림) × 300일 × 2.5시간 = 4,579,500원

○

2011. 4. 1. ~ 2011. 12. 31. : 시간급 통상임금 6,575원(= 월 1,400,000원 /212.9, 원 미만 버림) × 210일 × 2.5시간 = 3,451,875원

○

합계 8,031,375원

한편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1. 2.경 도달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8. 1.자 답변서가 2014. 8. 7.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 중 8,031,375원은 피고의 위 연장근무수당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연말보너스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연말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8,625원(= 9,000,000원 - 8,031,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각주1)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 [42시간 × 365/(12×7)]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7시간 × 365/(1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