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4,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산재법' 이라고 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 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 라고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팰리즈건설 주식회사(이하 '팰리즈건설' 이라고 한다)는 동두천시 C 소재 D병원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이다.
재해의 발생
팰리즈건설은 이 사건 굴삭기와 그 소유자인 피고 A을 임차하여 위 D병원 신축공사 작업장에서 굴삭기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피고 A은 2011. 6. 19. 17:30경 위 작업현장 입구에서 팰리즈건설 소속 근로자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로 자연석 쌓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옮긴 돌이 E의 발을 누르게 되자 E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는데, 마침 E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와이어가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왼손 4수지 중위지 부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E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6. 19.부터 2011. 7. 1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2. 15.까지 E에게 요양기간인 2011. 11. 13.까지 요양급여 5,042,690원, 휴업급여 6,576,570원, 장해급여 10,117,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을 옮기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의 위치나 행동을 철저히 살피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E의 발 위로 돌을 내려놓고 그 돌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E가 손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를 잡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연히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고 A과 그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상권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A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 에 해당하므로, E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은 팰리즈건설 소속 근로자인 E와 마찬가지로 굴삭기 임대와 동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팰리즈건설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산재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 라 함은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 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가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때의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관리하여 온 사실, 팰리즈건설은 2011. 6. 19.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차임 일 400,000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팰리즈건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팰리즈건설 소속 근로자 E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A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팰리즈건설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거나 팰리즈건설 소속 근로자 E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이 팰리즈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기초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57세 3개월 남짓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14. 2. 27.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좌측 제4수지 중위부 절단상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편 수지 I-C-2항에 해당하는 2.28%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2011. 6. 19.부터 2014. 2. 27.까지 2.28%(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8%로 인정한다)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19.부터 요양기간 만료일인 2011. 11. 13.까지 : 148,541원
2011. 11. 14.부터 2014. 5. 27.까지 : 1,168,588원
합계(① + ②) : 1,317,129원
치료비 : 앞서 인정한 요양급여 상당액인 5,042,690원
책임의 제한
약관상 면책주장
피고들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A이 팰리즈건설에 소속되어 이 사건 굴삭기 작업을 하였고, 팰리즈건설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을 승낙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팰리즈건설의 피용자인 E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삼성화재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A을 팰리즈건설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팰리즈건설을 이 사건 굴삭기의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위 약관에 따라 E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팰리즈건설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와 승낙피보험자인 팰리즈건설 사이에는 E가 팰리즈건설의 피용자인 관계가 존재하나, E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 사이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삼성화재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위 약관상 면책조항을 원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의 배상책임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 삼성화재에게 직접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 삼성화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한편, E로서도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굴삭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E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E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과실상계 후 손해액)
휴업기간 소극적 손해 : 89,124원(= 148,541원 × 0.6, 원 미만 버림)
장해기간 소극적 손해 : 701,152원(= 1,168,588원 × 0.6, 원 미만 버림)
적극적 손해 : 3,025,614원(=5,042,690원 × 0.6, 원 미만 버림)
구상권의 범위
구상권의 범위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사업주인 팰리즈 건설로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굴삭기 작업지시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굴삭기 운전자와는 무전기로 의사소통하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E의 손해액 중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인 팰리즈건설의 위 과실비율 상당액은 이 사건 구상책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앞서 본 E와 피고 A의 과실정도, 작업을 하게 된 경위, 위 작업의 위험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팰리즈건설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E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E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E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일실수입 손해배상액
한편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돈에서 팰리즈건설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E의 손해는 구상권이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돈은 아래 표 ㉮항과 ㉯항 중 금액이 적은 ㉰항 기재 돈에서 E의 손해액 중 10%에 해당하는 ㉱의 돈을 뺀 아래 표 ㉲항 기재 돈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434,302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