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9327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 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7 내지 11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윤원묵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