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104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H은 피고인 운영의 (주) G(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투자 및 공동 경영을 위하여 관여하였을 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고, 가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H의 경우에는 투자를 조건으로 고용을 약속한 것인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 대한 2010. 1. 1.자 근로계약서에 연봉 '육천', '60,000,000'부분을 직접 기재한 점, E이 2010년에도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은 2010. 1. 1.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에서 제18행까지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이전부터 여러 드라마의 기획,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1. 5.부터 2012. 4.까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외부에서 피고인 회사의 드라마 제작 기획, 투자 유치에 관한 업무를 보아 왔고, 실제로 씨제이창업투자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기획 중이던 'T'라는 제목의 주말드라마에 관한 투자를 일부 성사시키기도 한 점, ② 비록 H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고 H이 외부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 및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H은 공부상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식 등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수익분배약정을 한 적도 없는 점, ③ E, I도 H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과는 무관하였고 투자 유치 업무를 위하여 '사장' 명함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회사에서 재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K도 H이 투자를 할 사람이라고 E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은 보았으며 드라마 원고를 심사하는 줄 알았고 근무기간 중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H이 투자를 전제로 회사 업무를 보아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투자 후 수익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직원 채용이나 지출 결정 등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하였으며 H에 대한 급여대장이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도 H이 투자를 하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려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H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투자 약정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별다른 투자 약정 없이 2011. 5.부터 2012. 4.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가사 피고인과 H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 약정이나 고용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H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0. 6. 8.자 본부장 추가명함 신청, 2010. 6. 17.자 휴가원, 2010. 7. 19.자 기획회의 연기 등 피고인 회사문건에 본부장으로서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의 2010. 1. 1.자 근로계약서에 '육천' '60,000,000'으로 기재된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0년에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2010년에는 피고인 회사와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Y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소속 근로자로 피고인 회사에 파견되어 업무를 보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E에 대한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사본에 의하면 E이 2009. 1. 1.부터 2011. 1. 1.까지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3)

E에 대한 위 2010. 1. 1.자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O'였고 2010. 4. 1.에야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서는 그 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고, E 또한 소급 작성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는 E의 채용 연월일이 '2010. 12. 1.'로, 재직일수가 '578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에는 E의 입사일이 '2010. 2. 26.'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이 피고인 회사 재직 당시인 2012. 5. 2. 작성한 '자금운영 및 현황보고'에는 E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9천만 원(201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피고인도 심각한 경영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규모가 합계 약 1억 7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만큼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