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