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14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2012. 4. 24. 피고인으로부터 D나이트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피고인의 지분 전부를 추가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 나이트를 인수할 것으로 믿고 2012. 4. 24. 이후 위 나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때부터 E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나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나이트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T과 위 나이트 지분을 7 대 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8%를 T에게, 6%를 E에게 각 양도한 사실, E은 2012. 4. 24. 이후 위 나이트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해 온 사실, 피고인은 E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매주 1~2회 위 나이트에 출근하여 나이트의 영업현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운영에 관한 경비 지출의 우선 순위 및 홍보 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매월 결산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 운영 및 지출내역을 보고 받고 급여로 매월 250만 원 및 판공비로 100만 원을 받아온 사실, E은 결산회의에서 기존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상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당시 D나이트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E이 피고인의 나이트 지분 전부를 인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D나이트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2. 4. 24. 이후에도 D나이트의 사업자 등록 명의상 대표자일 뿐 아니라 E과 공동으로 나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나이트 운영에 관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등 금품지급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규모,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